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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및 수수료

스마트세상속으로 2020. 7. 17. 15:00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및 수수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열람하게 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일 것이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부동산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렇듯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부동산거래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가 있어 서류를 볼 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볼 수 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방법과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등기부 등본이란?


등기부등본에서 등기 란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의미한다. 등본이라는 의미는 원본의 내용을 베껴 놓은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적은 등기부의 사본이라는 의미이다. 등기부등본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주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인터넷 발급 방법


1.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처음 접속하시는 것이라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 화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설치 권장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후에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중간에 열람하기, 발급하기, 발급확인 등 큰 아이콘 5개가 안내되어 있다. 그중 열람하기를 클릭한다. 


3. 간편검색창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부동산 구분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와 같은 호수가 있는 건물은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되고 주택은 '건물'로 선택하면 된다. 등기기록상태는 현행으로 하고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한다. 검색결과에서 주소지를 확인하고 선택이라고 적힌 네모박스를 클릭한다.


4. 등기기록 유형에 전부에서 말소사항포함을 클릭하고 다음을 눌린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란에서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미공개를 선택하고 정확하게 부동산 소유주를 확인하고 싶다면 특정인공개를 클릭하고 소유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옆에 공개대상추가를 클릭한다.


5.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입력 되었다면 공개대상여부 확인이라는 화면이 나오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된다. 그리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등기부등본인터넷 발급 수수료 및 주의사항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열람 후 재열람은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발급이 아닌 열람화면에서 출력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관공서 등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한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직접 방문하기 보다 인터넷 열람, 발급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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